회사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작성 중인 인사팀 직원입니다.
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든, 하지 않든 휴무일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재해 발생함 - 임금 100% 지급, 비급여 치료비 지급 - 근로자가 산재 처리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70%, 치료비 일부(실비 제외) 회사로 지급함.(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시에는 회사 100% 부담함)
국세청 문의 결과, 위 과정에서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부당이득으로 배액징수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 과세 항목 70% 지급, 비과세(위로금 형식) 30%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을 찾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