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거북이23
행운의거북이2322.06.22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시, 부당이득 배액징수에 관한 건

회사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작성 중인 인사팀 직원입니다.

재해 발생 시,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든, 하지 않든 휴무일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재해 발생함 - 임금 100% 지급, 비급여 치료비 지급 - 근로자가 산재 처리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70%, 치료비 일부(실비 제외) 회사로 지급함.(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시에는 회사 100% 부담함)

국세청 문의 결과, 위 과정에서 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부당이득으로 배액징수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금 중 과세 항목 70% 지급, 비과세(위로금 형식) 30%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을 찾을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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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자가 치료중인 기간에 대해 임금 10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에서 산재발생시 일정기간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은폐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자 부당이득으로 배액징수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면 배액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님께 한 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산재와 관련한 회사의 임금 보전 부분은 실무적으로 평균임금의 30%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회사가 지급하는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승인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평균임금의 30퍼센트에 대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