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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메추리182
편안한메추리18223.09.14

산재 (입원기간/통원치료기간) 처리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공장에서 직원분이 뾰족한 것에 손을 찔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9월내 이주정도 입원하실 예정이라 회사측에서는 이번달 급여를 100프로 지급하고, 추후에 회사가 산재에 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회사는 지급한 직원의 급여 100%를 산재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산재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70%만 지급된다는 말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2. 직원분이 퇴원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을거라서 그 기간동안에도 회사에서 100%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에 회사가 추가로 산재를 청구하길 바라는데요. 통원은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거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좌우되는거라 그렇게까지 하기엔 부담이라 입원기간동안(9월)까지는 1과 같이 처리하되, 통원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직접 청구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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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100%로 지급을 하여도 100%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70%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100% 지급했더라도 회사가 대위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70%입니다.

    2. 산재 신청 후에는 회사에서 통원치료일은 무급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휴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