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은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단기가입 이력은 제외)이면 다른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