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해당될까요?
대학교 1학년 : 휴학 후 7개월 근무(4대보험)
대학교 3학년 : 도청 인턴 1개월 근무(고용보험)
대학교 졸업(2019.2) 이후 계약직 8개월 근무(4대보험 2019.9 부터)
현재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1개월째입니다.(2020.4 부터)
이런 상황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에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은 연령, 고용보험이력, 학력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단기가입 이력은 제외)이면 다른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 350만원 이하이고 아직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신 적이 없는 경우라면
신청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통합 콜센터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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