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해당 금전을 주식, 펀드, 예금에 넣었을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이의 주식계좌 이외에도 아이 명의의 예금, 펀드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아이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 2,0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어느정도의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적법한 아이의 재원으로 인정되어 추후 증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