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러블리한오랑우탄285
러블리한오랑우탄28521.02.21

아이명의 통장에 돈이 있다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들 하던데 주식계좌 말고 일반 입출금계좌나 펀드같은 다른 계좌들도 무조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여러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합치면 2천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그런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나 펀드계좌, 혹은 입출금계좌의 경우 부모가 현금을 이체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에 돈이 있다면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할 때 각각이 증여시기가 되어 그 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자녀의 주식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순간이 증여시점이 되어 증여시점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자녀의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증여 시에는 그 증여시점 이전 10년 간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해당 금전을 주식, 펀드, 예금에 넣었을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이의 주식계좌 이외에도 아이 명의의 예금, 펀드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아이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 2,0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어느정도의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적법한 아이의 재원으로 인정되어 추후 증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