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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지식이야
아하지식이야24.04.15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내는 법 알려주세요

종소세 5월에 내는 기준이 뭔가요? 금액이 있나요?

있으면 제가 몇가지 부업을 하는데 이거의 총 합 기준인가요? 아니면 강의 연 1500만원, 스마트스토어 2000만원, 배달 500만원, 이러면 각각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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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규모와는 관계없이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나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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