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모욕죄 성립 의문? 상대가 먼저 욕을 해서..

안녕하세요? 좀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질문드립니다! 막히는 길에서 합류하는 상황에서 양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상대차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쫒아가서 다시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욕을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대차에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구요! 저는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는데 화가나서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에서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이런 경우 상대가 만일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 핸폰으로 제 차 번호 찍는다고 난리치길래 전 먼저 피해버렸습니다! 모욕죄 성립조건에 공공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상대의 친구나 지인도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만일 상대가 고소힌다면 어떤 방어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불행히도 블박은 녹화가 안 되었네요) 젊은 여자가 먼저 욕을 했는데 참 상황이 ㅠㅠ 욕 먹고 가만있어야 하는 건지 씁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친구나 지인은 그와의 친밀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성인데 친구가 듣고 있었다고 하여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