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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연스러운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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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 관련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저번달부터 해외주식을 시작하게되었는데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들의 경우에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크게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확히 배당금 2천만원에 세금을 어느정도 납부할지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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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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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세법에

    다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게 되며, 원천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배당을 받을 때 이미 15% 세금을 떼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세율을 적용한 세금에서 15%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