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종자돈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증여세 신고도 하려는데요. 아이 증권계좌에 입금이 여러건이면 증여세 신고도 여러건으로 나눠서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단위로 끊어서 증여시신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