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이계좌에 주식을 모아주고싶어서 알아보다보니 증여세관련문제가 잇을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는걸 모르고잇다가 이제서야 알게되어 신고하려합니다.
현재 아이가 태어난지 8년(초1)입니다.(8년동안 신고안함 ..)
8년간 아이계좌(이체,적금만기해지) 아이주택청약계좌(매달5만원씩 이체중)
아이계좌에는 (가족들이 보내주거나 ATM기로 현금입금 및 적금만기해지금액)1400정도 모여잇고
아이주택청약은 400정도(현재 매달 5만씩납입중) 있는 상태입니다.
여태 국세청 신고는 안햇는데 10년될때쯤에 2000이넘을거같아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세가 미성년자 10년 2천 성인5천은 알고있습니다. 초기화되는 날짜가 궁굼합니다.
ex)첫증여가 3살때 2000증여엿다면 다음 10년뒤인 13살에 2000증여 가능한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경우엔 아이주택청약을 태어나자마자 개설하여 5만원씩 넣어줫고 계좌이체도 70만원 입금해줫습니다.
지금신고를 하게되면 증여시작일이 태어나자마자가 계좌개설하고 5만원넣어준 날이되는건지
제가신고를 하는 날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3살때 500증여 8살때 남은 1500증여 해서 2000을 맞췃으면
13살때 500만증여 할수잇고 18살때 1500을 증여할수잇다는데
저는 2017년에 5만원씩넣엇으니 10년뒤에도 계속 5만원씩 넣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 또는 2천이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기간별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