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차원으로 개인건강검진과 독감예빙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식은 직원들이 검진/접종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가 직원 계좌로 실비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한 실비액은 해당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