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흡족한저빌26
흡족한저빌2622.10.31

개인종합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지원시 해당 금액 과세 여부

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차원으로 개인건강검진과 독감예빙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식은 직원들이 검진/접종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가 직원 계좌로 실비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한 실비액은 해당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으로서 임직원 구분없이 지급된 건강검진비용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가능하지만

    그외의 건강검진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른 검진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재하신 검진비는 법률에 의한 비용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독감예방접종비의 경우에는 직원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대출관련 지급보증을 하고 이자를 대신 부담 한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요건이 일정기간의 장기근무를 하여야 성립하며 근무기간의 경과이후 법인과 임직원간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의무 및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관련 법인의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으로의 원천징수는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