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 후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단으로 저의 핸드폰 명의로 소액결제 230만원을 한 피의자를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벌금으로 끝내기도 싫고 괘씸해서 돈도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할 여력은 없고 혼자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방법이 어렵나요? 혹시 국선 변호사라던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형사 판결이 떨어졌으니 청구만 하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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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국선변호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보십시오.
소장 등을 쓰기가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구조공단에서 우선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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