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저의 핸드폰 명의로 소액결제 230만원을 한 피의자를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벌금으로 끝내기도 싫고 괘씸해서 돈도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따로 변호사를 구해서 할 여력은 없고 혼자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방법이 어렵나요? 혹시 국선 변호사라던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형사 판결이 떨어졌으니 청구만 하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국선변호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보십시오.
소장 등을 쓰기가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구조공단에서 우선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