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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책임감을가진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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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법인 법인세 및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문의사항

2억이하 법인 법인세10%관련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예를들어볼테니 어느쪽이 맞는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식투자법인으로 투자를 하고있고 1억을 미국ETF에 투자하여,

1000만원의 배당금이 들어왔고 당연히 미국의 배당세 15%를 원천징수를 떼고 850만원만 입금

1. 1000만원 배당금에대해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들어왔으니 세금종결처리가돼는건지 (환급금 0원)

2. 미국에 납부한 150만원에대해 과납부한 5%에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건지 (환급금 5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