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온라인 매출 시 옵션에 과세상품(포장용기)를 판매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자가 온라인에 사과5kg 를 판매하는데 추가 옵션에 보자기(+2,000원 ) 을 선택할수있게해서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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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재화인 사과를 판매하면서 포장의 일종인 보자기를 공급하는 것은 면세재화의 부수재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재화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거래단위를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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