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자가 온라인에 사과5kg 를 판매하는데 추가 옵션에 보자기(+2,000원 ) 을 선택할수있게해서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재화인 사과를 판매하면서 포장의 일종인 보자기를 공급하는 것은 면세재화의 부수재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재화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거래단위를 면세공급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