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 납부의무도 없으나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일반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매입세액 발생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세부담 측면에서 면세 또는 과세사업자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