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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호랑나비14
끈질긴호랑나비1423.07.10

면세와 일반과세 겸업신청 부분에대해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싶은사람입니다

1.제가아직 사업자등록을하지않아서 농산물과 양말을 같이 팔고싶은데 이때 면세 일반사업자 겸업신청 하는게 유리할까요?

2.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부가세 차이라는데

세금차이가 많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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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 납부의무도 없으나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일반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매입세액 발생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세부담 측면에서 면세 또는 과세사업자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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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업종코드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모두 등록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나올 것이지만,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과세사업(앙말 등)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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