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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참고래245
똘똘한참고래245
23.04.27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급 지급 후, 급여 정정하여 재계약을 통보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한 후, 월급이 1번 나온 후 2번째 달에 계약서에 급여를 잘못 산정했다고, 정정하여 재계약한다고합니다.

질문 1. 이를 본인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또한 변경된 급여로 재계약을 한후, 기존 잘못 나간 월급을 소급한다던데

질문2. 월급을 소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질문3.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때, 이것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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