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급 지급 후, 급여 정정하여 재계약을 통보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한 후, 월급이 1번 나온 후 2번째 달에 계약서에 급여를 잘못 산정했다고, 정정하여 재계약한다고합니다.
질문 1. 이를 본인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또한 변경된 급여로 재계약을 한후, 기존 잘못 나간 월급을 소급한다던데
질문2. 월급을 소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질문3.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때, 이것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본인 동의 없이 불가합니다.
2. 1번이 없이는 부당합니다.
3. 재계약을 안 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 종료이고
재계약 불발에 따라 질문자 분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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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3.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20%감액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을 한 후, 월급이 1번 나온 후 2번째 달에 계약서에 급여를 잘못 산정했다고, 정정하여 재계약한다고합니다.
질문 1. 이를 본인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면 동의해야합니다.
질문2. 월급을 소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소급하는데 동의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3.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때, 이것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고일까요
자발적퇴사이긴하나, 근로조건 저하(20%)일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안됩니다.
3.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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