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약을 한 후, 월급이 1번 나온 후 2번째 달에 계약서에 급여를 잘못 산정했다고, 정정하여 재계약한다고합니다.
질문 1. 이를 본인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라면 동의해야합니다.
질문2. 월급을 소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소급하는데 동의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3.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때, 이것은 자발적 퇴사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고일까요
자발적퇴사이긴하나, 근로조건 저하(20%)일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