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과열지역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는경우의 취득세는?
현재 투기과열 지역내의 아파트에 살고있는 1주택보유자입니다.
현재의 아파트를 팔지 않은 상테에서 비조정지역내의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는 경우 취득세는 몇프로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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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러한 인상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곧 개정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