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 차입시 증여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억원 차입하려고 하는 경우
무이자로 해도 연간 이자비용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로 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2억원씩 차입할시에도
부모님을 한분으로 보아 4억의 차입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2억씩의 차입으로 보아 이자비용 1천만원 미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증여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한분으로 보아 증여액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각각 차입하여 연간 1천만원 이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4억의 차입이나 증여가 아닌 2억씩의 별개의 차입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