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 차입시 증여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억원 차입하려고 하는 경우
무이자로 해도 연간 이자비용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로 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각 2억원씩 차입할시에도
부모님을 한분으로 보아 4억의 차입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2억씩의 차입으로 보아 이자비용 1천만원 미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증여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한분으로 보아 증여액을 산정하는 것이지만
각각 차입하여 연간 1천만원 이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4억의 차입이나 증여가 아닌 2억씩의 별개의 차입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떤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2억을 무이자로 차용받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어차피 5천만원까지 공제는 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 무이자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각각 2억원씩 차입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는 것임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합산하여
산출하게 됨으로 결국 4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억원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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