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11월달 급여를 회사사정때문에 못받았을때 12월달치 줄때 11월 분 월급에서 이자를 쳐서 줘야하나요?
쳐줘야 한다면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입니다.
연 6%이자를 지연일수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