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이 밀렸을때 익달에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한다는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예시로 11월달 급여를 회사사정때문에 못받았을때 12월달치 줄때 11월 분 월급에서 이자를 쳐서 줘야하나요?
쳐줘야 한다면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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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입니다.
연 6%이자를 지연일수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