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불 임금의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인가요?
체불 임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나중에 청구할 때 이율을 몇%로 해야하는건지와, 이자 계산 시점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작년 4, 5, 6월 임금이 현재까지 채불되고있다고 하면 4월 임금은 12개월, 5월 임금은 11개월, 6월 임금은 10개월치의 이자로 따로 계산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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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지연이자는 지연시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발생시기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