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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다람쥐219
멋진다람쥐219
22.08.01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지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임금체불 지연이자의 적용기준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인가요?

전 퇴사전부터 임금이 밀렸었는데 밀린 달의 월급지급일 이후로 적용해도 괜찮나요?

( 만약 7월퇴사이지만 4월부터 월급이 밀린 경우)

임금체불의 지연이자를 20%로 하여 공증을 작성하려하는데요

11월 말에 체불액을 완제하기로 하였는데 지연이자는 한달이지난 12월 말에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엔 체불액이 완제되었어도 12월 말까지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연이자의 지연에 대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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