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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웜뱃74
강력한웜뱃7422.04.28

자영업 동업자 프리랜서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로 자영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개인사업자를 저로 단독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3인 동업입니다.

이익은 월 고정이 아닌 1/3로 수익이나면 나누려 하는데 이럴경우 나머지 2인은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또한 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는것인지..그럼 그 고용보험은 각자 알아서 가입하고 부담하게끔 하면 되는것인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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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며,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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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동업계약서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손익분배비율에 맞게 분배하시는게 맞지만, 그렇게라도 하시려면 3.3%를 뗀 후의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시고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3%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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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동업자 2분에게 각각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매월 원천징소신고 의무,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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