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코로나로 인한 노래방 pc방 운영 중단시?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 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노래방 pc방 같은곳이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닿는데요 이때 영업못한건 나라에서 지원해주나요 아님 오로시 개인이 책임지는건지 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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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및 피시방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강제적으로 운영을 할수 없게 되었을때 모든 부담은 개인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차례 집합금지 명령이 이루어졌을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따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왔으니 아마도 전처럼 일단은 개인이 모든 부담을 하다가 정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19일 부터 30일 까지 수도권 pc방 휴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언급한 보상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 도 별로 고위험시설에 특별휴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고양시는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류) 등 10개 업종에 최대 150만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