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에 퇴사하는 직장인이 피부양자 등록을

자녀 또는 배우자앞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배우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되어 있고, 자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조건에 걸리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자녀분에게 등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지역의료보험에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밑으로 등록할수 있다면 배우자가 지역가입자가 되지않고 자녀밑으로 등록을 하지않은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자녀밑으로 등록이 어러울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시는 부모님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 5.4억 이하라고 하신다면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자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