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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집게벌레240
영악한집게벌레24021.12.04

회사돈 횡령하는 대표와 그걸 도와주는 경리를 함께 벌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던 신사업이 1년만에 연매출 22억을 찍었고 (스타트업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주사업이 되었는데요.

스타트업이라서 인센티브는 기대도 안 했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도 더 해라 뭐 더 만들어라 "매출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5명밖에 없는데, 자꾸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경영악화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다 어쩌다가 대표 자리를 청소하던 중에 회계가 대표에게 보낸 이번달 인건비 목록을 봤는데요.

거기에 생전 보도듣도 못한 인물들이 직원으로 올라가 있고 매달 600만원씩 챙겨가더라구요. (3명이라 총 1800)

여기가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부부 중 하나의 가족인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비슷함)

횡령이나 탈세 같은 걸로 세무조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회계도 같이 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도 이런 걸 도와주는 대신 월급을 올려준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3개월 차 회계가 갑자기 급여가 같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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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힘듭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아래 링크를 통해 탈세 제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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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거래가 이루어지는 입출금계좌와 가공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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