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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튼튼한버드나무
차량이 리스 인데 작년 2월 쯤 사고가 났습니다 서비스센터 기준 1800만원 근데 제가 이 차를 인수해서 팔려고하는데 격락손실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손사분들의 이야기처럼 권한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의 주체가 리스사에 있기 때문에 경락손해를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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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비스센터 기준 1800만원 근데 제가 이 차를 인수해서 팔려고하는데 격락손실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만약 해당 격락손해에 대해 보상되는 되었다면 기 사고당시 리스회사에서 받았을것이고, 그에 대한 권리는 리스사에 있는 것으로 질문자가 인수하여도 기존 사고에 대한 격락손해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평가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리스한 상태에서의 사고이고 그 때 차랑 시세하락 손해(격락 손해)의 대상이 된 경우 이미 보험사는
그 때 당시의 차주인 리스사에 해당 금액을 보상했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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