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상용으로 4개월가입 고용보험가입기간산정은?
시급제로 편의점에 일주일에 이틀만 12시간근무했는데 사이트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상용으로 4개월로 나왔있었습니다 그럼 4개월동안 근무일로만 산정이안되고 4개월로 고용보험기간이 산정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1주 2일 12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당 2일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개월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만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