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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사랑새211
튼실한사랑새21120.08.20

1일4시간, 주4일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4시간, 주4일근로자의 월급여 급여산정법 문의드립니다.

월 :782,100원 (시급:9000원)

8/11입사 (주휴일포함 16일근무)

= 9000 x 16일 x 4시간 으로 산정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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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주휴시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은

    (1주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는 월급여 / 해당 월 일수 * 출근일수 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일수x시급x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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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근무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계산이 정확하다면 위 산식대로 계산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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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월급여 산정 방법에서 1주 15시간이상이 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9000원 x 16일 x 4시간

    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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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일에 대해서는 1일에 대하여 9,000×4=36,000원으로 계산하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9,000×3.2=28,8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3.2=(16÷40)×8는 주휴시간으로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정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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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본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2. 기본임금 : 16일* 4시간 * 9000원

    주휴수당 : (16/40)*8 시간* 4개 * 9000원

    (재직자라면 위와 같이, 퇴직자라면 주휴수당은 3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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