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주휴시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은
(1주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휴시간은 3.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는 월급여 / 해당 월 일수 * 출근일수 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일수x시급x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