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