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수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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