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이후 건강보험료관연 궁금합니다.
산재휴업 이후에 회사에서 건강보험은 산재기간중 발걍하지않고 산재 종료후에 한번에 징수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산재기간은 총 4개월하고 10일이였습니다.
산재이후 건겅보험료는 일괄 징수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사유가 종료되어 복직 시 휴직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 등을 감안 최대 50%까지 차등 경감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건강보험은 유예가 종료된 시점에 일괄적으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