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4대보험을 어떻게 납부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시 중지되었다가 제가 회사에 다시 출근하면 그때부터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병원 치료를 받는 기간은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납부 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면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납부유예 및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어
요양기간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해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 복직 시 소정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기간은 휴직처리하게 되며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료를 유예 또는 예외 처리되어 부과하지 않다가 다시 복직하면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통해 산재 휴업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