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원칙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원청에서 제출을 했더라도, 재해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인 하청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청 근로자의 재해라면 당연히 하청이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재해자 소속이 하청이 맞다면 원청이 제출을 하였더라도 하청에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