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기로 공증으로 작성하고 (단,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직장내에서의 업무와 관련)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주는 이걸 믿고 퇴직금을 줄 생각조차 없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포기한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재직 중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퇴직금 관련 내용도 전혀 없었다 하면, 추후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합의서는 퇴직금과 관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서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