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이의제기 않기로한 공증,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기로 공증으로 작성하고 (단,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직장내에서의 업무와 관련)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주는 이걸 믿고 퇴직금을 줄 생각조차 없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포기한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재직 중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작성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퇴직금 관련 내용도 전혀 없었다 하면, 추후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합의서는 퇴직금과 관된 것이 아니므로 위 합의서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기로 공증으로 작성하고 (단,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직장내에서의 업무와 관련)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주는 이걸 믿고 퇴직금을 줄 생각조차 없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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