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데,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의 5종류이며, 1)주택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고지되며, 2)주택의 1/2,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지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산정기준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