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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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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부여할때 보통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재산세를 부여할때 보통 자동차 부동산이 부여되는건 알고있는데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것이 있을까요? 또한 세금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 토지, 건물, 선박 및 항공기로 나뉘어집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과 건물은 60%)로 산정되며, 과세표준에 * 재산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데,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의 5종류이며, 1)주택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고지되며, 2)주택의 1/2,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지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산정기준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