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부여할때 보통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재산세를 부여할때 보통 자동차 부동산이 부여되는건 알고있는데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것이 있을까요? 또한 세금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 토지, 건물, 선박 및 항공기로 나뉘어집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과 건물은 60%)로 산정되며, 과세표준에 * 재산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데,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의 5종류이며, 1)주택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고지되며, 2)주택의 1/2,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지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산정기준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