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기간이 다되어서 증액해서 재계약하려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려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증액된 계약서는 증액부분에대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증액부분도 후순위채권에 비해 우선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한번더 떼어 보시는 정도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하신 부분이 있으면 확정일자만 다시 한번 받아 주시면 좋습니다.
계약서는 이전 계약에서 OO원 증액된 연장 계약이라는것을 명시 해주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지의 명시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한다는 문구를 필기 기입하세요.
그리고 보증금이 변동 될 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