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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바다매93
까칠한바다매9322.09.13

전세재계약하려 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나 신고 해야 하는게 있나요?

아파트 전세기간이 다되어서 증액해서 재계약하려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려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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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증액된 계약서는 증액부분에대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증액부분도 후순위채권에 비해 우선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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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한번더 떼어 보시는 정도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하신 부분이 있으면 확정일자만 다시 한번 받아 주시면 좋습니다.

    계약서는 이전 계약에서 OO원 증액된 연장 계약이라는것을 명시 해주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지의 명시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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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사용한다는 문구를 필기 기입하세요.

    그리고 보증금이 변동 될 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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