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를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시세반영하여 전세금을 조종해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주택이 공동명의라 한명만가서 재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증,도장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한분 도장,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 있으면 됩니다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한다는 내용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참석하는 분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단독으로도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만일 50% 이하일 경우는 불참하는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임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있으면 계약을 진행합니다계약시 전화 확인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