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전세계약시에 계약후 집주인이 관할기관에 전세와 관련하여 신고해야할 부분이 획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또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전세계약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거래신고를 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을 때 하셨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신고대상 계약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신고대상 금액기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 기간과 장소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1)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신고하거나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합니다
미신고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2022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 하였습니다.
즉 2023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만 이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신고는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초과 둘 중의 하나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할 때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두 분 중의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때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계약하고 30일이내 이고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면 신고하셔야하고 그렇지않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동사무소에 임대차내역중 변경사항을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보통은 임차인이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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