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치자금도 암호화폐로 받게되는 세상이 올까요?
블록체인이야 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정치자금 같은것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비법의 합법화 여부가 중요합니다.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암호화폐가 충분히 정치자금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엔 로비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있습니다. 과거 린다 김 사건, 최규선 게이트를 비롯해 2016년을 뒤흔든 정운호 게이트 등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불법비리 사건들은 로비스트를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인식하게 했다. 이같은 전관·후관예우의 해악은 다방면에서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로비스트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미 로비 행위를 합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의 국민 청원 권리 조항에 의거해 1995년 ‘로비 활동법’을 제정했고, 캐나다는 1998년 ‘로비법’을 통해 로비 활동을 합법화시켰다. 호주는 ‘로비 관련 공무원 행동지침’을 통해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이익단체의 로비 활동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역시 로비 제도의 법제화가 필연적일 수 밖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로비스트법 제정의 필요성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로비 양성화를 통해 로비 수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전관예우와 기득권 카르텔’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며 관련 내용을 토의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비는 그동안 기득권 세력의 의견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로비를 양지로 끌어내 로비의 합법과 불법을 분명히 가르고, 허용되는 로비의 상한을 정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이처럼 로비스트법 제정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익을 위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로비 활동의 환경이 20대 국회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