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의 형태는 일반적인 직수출을 포함하여 다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1. 직수출
2. 대행수출
3. 특정거래형태수출 -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등
수출의 경우 국외 업체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부가세 처리가 됩니다. 다만, 3번의 특정거래형태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