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말고 영세율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의 형태는 일반적인 직수출을 포함하여 다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1. 직수출
2. 대행수출
3. 특정거래형태수출 -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등
수출의 경우 국외 업체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부가세 처리가 됩니다. 다만, 3번의 특정거래형태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할때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수출신고필증(실무적으로는 수출면장이라고 많이 부름)이 발급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건은 부가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로 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
1) 직접 수출인 경우 :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바로 매출세액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간접 수출인 경우 : 양수인(최종수출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영세율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과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추후 받으셨다면, 영세율 계산서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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