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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무희새187
환한무희새18721.08.07

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말고 영세율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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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의 형태는 일반적인 직수출을 포함하여 다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1. 직수출

    2. 대행수출

    3. 특정거래형태수출 -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등

    수출의 경우 국외 업체와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수출실적명세서'와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영세율 부가세 처리가 됩니다. 다만, 3번의 특정거래형태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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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을 진행할때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수출신고필증(실무적으로는 수출면장이라고 많이 부름)이 발급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건은 부가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로 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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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주로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

    1) 직접 수출인 경우 :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바로 매출세액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간접 수출인 경우 : 양수인(최종수출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영세율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과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추후 받으셨다면, 영세율 계산서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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