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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오색조215
멋쩍은오색조215

친자권소송을 혼자 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를 살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혼자 개인적으로 서류 절차를 밟으려고하는데요..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막내아이만 남편과 친자권이 같이 되어있어요

큰애 둘째는 저에게 친자권이 되어있어요. 이혼후 잠시같이살다 아이가생겨 낳았어요 지금은 남편과살지는 않아요

소송 절차를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 하거나 상담전화132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기재한 시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