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이 자녀 양육 의사가 전혀 없고 향후 관계 단절을 원한다면, 단순히 양육권만이 아니라 친권 단독 지정까지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확보해야 자녀의 법적·생활상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남편 측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 의료, 교육 등 법률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 양육과 일상 보호에 관한 권한입니다. 양육권만 단독으로 정하더라도 친권이 공동으로 남아 있으면, 전학, 여권 발급, 해외 출국, 수술 동의 등에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을 함께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 대응 전략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본인으로 명시하고, 남편이 자녀 양육과 관련한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양육 거부 태도와 자녀 복리에 반하는 사정을 근거로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할 사항 남편과의 실질적 인연 단절을 원하신다면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친자관계 자체를 끊는 것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