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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123
스마트한개12319.06.15

제가 예약한 공공자전거(따릉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타고간다면 절도에 해당되나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해당 사건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우선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권구매(앱)-대여할 자전거예약(앱)-설정한 비밀번호 입력(오프라인, 대여장소)-자전거 이용

(이때 앱으로 자전거 예약을 한 후 2분 내에 자전거 정류소에 가서 비밀번호 입력을 한 후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1. 제가 겪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정류소까지 도보로 1분거리에서 대여 가능한 자전거가 1대 남았길래 앱으로 예약한 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있어 별 생각없이 가고 있었는데 도착해보니 모르는 타인이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단순하게 설정해놓아서 찍어서 맞춘듯 합니다) 제가 예약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타고 출발하기 전에 제가 예약한 자전거 아니냐고 묻자 자전거를 건네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피해는 없긴 한데 제가 설정한 비밀번호까지 해제해가면서 제가 예약한 자전거를 타고 가려 했다는 사실이 정말 황당합니다.

혹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사람이 제가 대여한 자전거를 타고 갔다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민사로는 피해금액(대여료 1천원) 정도만 보상이 가능하니 사실상 효용이 없겠고 형사고소만 진행한다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이번 경우는 제가 딱히 받은 피해가 없어 실제 신고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처벌 가능 여부가 궁금해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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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판례도 비슷한 사안에서 변경되기도 했을만큼 헷갈릴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정리가된 논쟁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답은 컴퓨터사용사기죄입니다. 피해금액은 1,000원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유사한 판례로 atm 현금지급기에 남의카드로 돈을빼낸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자전거관리자 입니다. 질문자는 여전히 자전거 관리자에게 자전거 사용요구권이 있고 환불도 요구할권리가 있으니 형사상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피해자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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