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원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