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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사업장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궁금합니다.

보통 3개월에 한번씩 근로소득을 신고하는데 신고를 꼭 해야 되는건가요? 경비처리에 인건비는 어느정도 감면? 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신고하면 4대 보험도 다 내야된다고 하던데 근로자는 4대 보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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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건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인건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원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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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시더라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야 하고, 분기(3개월)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 고용과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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