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먼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2)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상속인이 유언증서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후 해당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등을 첨부하여 주택에 대한 3)상속주택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4)상속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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