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또, 전입신고 후 변경된 주소로의 우편물 배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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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우편물은 주소지 변경하셔야 됩니다
편한밤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공적우편물 대부분은 전입주소로 발송되며 개인적인 신용카드, 보험사등은 직접 통화하여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본인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인터넷 정부 24"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우체국, 또는 신 거주지 우체국에 신청하여 배달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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