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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9.23

부동산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또, 전입신고 후 변경된 주소로의 우편물 배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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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우편물은 주소지 변경하셔야 됩니다

    편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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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공적우편물 대부분은 전입주소로 발송되며 개인적인 신용카드, 보험사등은 직접 통화하여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본인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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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인터넷 정부 24"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우체국, 또는 신 거주지 우체국에 신청하여 배달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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