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지만 유언에 의할 경우 유언이 우선입니다. 다만, 선순아래의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본인의 형제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어 아래의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