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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뿔소46
정겨운코뿔소4621.04.28

미혼인 이모님께 재산을 지정상속 받을시 세금문제

제목 그대로 미혼인 이모님께 재산 100억 가량을 유언장으로 지정 상속 받을시 세금이 어떻께 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혼인한 이모님께서 자손이 없으셔서 이모부님 이모님 두분께서 유언장 작성으로 저희 두형제에게 재산 상속시 세금이 어떻게되는지도 문의합니다. 질문은 크게 두가지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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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지만 유언에 의할 경우 유언이 우선입니다. 다만, 선순아래의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본인의 형제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어 아래의 상속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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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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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금액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로 적용을 하고 다른 차감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모부와 이모부님의

    직계가족이 있다면 유류분의 문제까지 고려하여야 하나

    직계가족이 없다면 상속지정 하여 상속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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