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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호감있는매화

갈수록호감있는매화

이모이모부 각각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이모에게 9999만원

이모부 에게 9999만원 을 각각 증여받으면

10프로 공제로 세금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이모와 이모부가 부부여서 합계 1억이 넘어 20프로로 부과가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 및 이모부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은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수증자인

    조카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먼저

    적용시 이모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반대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이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별도, 이모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세액 산출하게 되어있는데, 동일인은 증여가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모는 기타친족이지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이모부랑 이모의 증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아니므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10%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