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카가 이모 및 이모부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은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율 10% 적용하여 수증자인
조카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먼저
적용시 이모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반대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이모님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별도, 이모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