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는 지인의 결혼 안한 이모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재산상속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이모의 형제 자매 중에 언니(지인의 엄마)만 살아계시고 오빠 2명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있어요..
이 경우 이모의 재산은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과 n분의 1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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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차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이모의 재산은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오빠의 자녀들은 그 오빠가 받을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언니 : 오빠 : 오빠 = 1 : 1 : 1 비율로 상속하게 되고
오빠의 자녀들은 그 1 비율을 자녀들이 1/n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에게 직계존속(부모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모의 형제 중 오빠 2명이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오빠 2명의 자녀가 각 1명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n분의 1이 되나, 오빠 2명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2명이상이라면 오빠의 상속분을 다시 나워야 하기 때문에 n분의 1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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