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차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따라서 이모의 재산은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오빠의 자녀들은 그 오빠가 받을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언니 : 오빠 : 오빠 = 1 : 1 : 1 비율로 상속하게 되고
오빠의 자녀들은 그 1 비율을 자녀들이 1/n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