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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래 질문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전송제외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검토중

더존프로그램에서 스크래핑한 결과 신용카드 내역 중에 사적경비로 보이는 내역들은 전송제외로 해서 전표 전송 안해도 되나요?

법인은 전송제외 없이 모든 전표를 전송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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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적경비를 쓴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순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표전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입출금된 모든 거래에 대해서 통장정리를 해야 하므로 일단 모든 거래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통장거래는 모두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관계 없고 잔액만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