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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04

아이가 공부방에 다니고 있는데 현금결제만 받아요. 불법아닌가요?

카드도 안되고 현금결제만 되고 현금영수증도 안된대요.

공부방이 원래 이런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아이가 공부하는 곳이라서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불법이라면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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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부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사설 교습 행위를 하고 있고 별다른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만을 받아 세금 신고 등도 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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